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자체 제작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로 811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는지, 계약 외 업무 지시가 있는지 등 '근로자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됐다.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응답자의 73.7%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정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전체 참여자의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9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가짜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근로자 추정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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