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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신중해야…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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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열린 임시회의, 7시간 넘게 진행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5대 의제' 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최선, 신속·공정 재판 노력"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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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의는 약 7시간 반 만인 오후 9시 24분께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판사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등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에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그 전제로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통한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거나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관평가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나 위헌성 소지를 들어 발의된 법안에 대다수 판사가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에는 개편안에 공감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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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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