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사고 싶어 물어본 것"
중국인 긴급체포… 혐의 부인
제주에 여행 온 중국인이 여성을 쫓아다니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아라'면서 여성을 쫓아다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150m가량 쫓아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사증으로 관광을 위해 제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의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가 쫓아오자 집 대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 있는 스타킹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어 물어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정지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 경찰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을 실시한 결과 무단횡단, 무단투기, 노상 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 적발 건수가 4806건에 달했다.
제주를 통해 국내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장쑤성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6명을 검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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