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행사 주장에 사실상 거절 의사
대통령실이 12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던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이기에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서면 브리핑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재의요구서는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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