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3200만 조회
호주 "불법 행위 조사 착수"
벌금 3500만원 부과 위기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맨손으로 호주 야생 악어를 제압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자랑삼아 올렸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호주 당국의 불법 행위 여부 조사가 시작돼 최고 3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린 것이다. 환경단체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 등은 호주 퀸즐랜드주(州) 환경부(DETSI)가 악어를 괴롭힌 미국인 마이크 홀스턴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퀸즐랜드주에서 해당 행위는 최고 3만7500호주달러(약 34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이다.
155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홀스턴은 지난 5일 호주 여행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야생동물과의 교감을 다루는 영상을 주로 올린다. 영상에는 퀸즐랜드주 요크 곶에서 배에서 뛰어내려 악어들을 붙잡는 모습, 악어 목을 조르듯이 꽉 잡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악어가 신음하는 가운데 홀스턴은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 오고 싶었다면서 "이게 바로 꿈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뒤 악어를 풀어줬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320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로 떠올랐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는 습지에 있는 어린 바다악어에 달려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제압했다가 놓아줬다.
즉각 대응나선 퀸즐랜드
퀸즐랜드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주정부 환경부 대변인은 홀스턴의 '악어 제압'에 대해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한 뒤, "벌금 부과를 포함해 강력한 (호주 법률) 준수 조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도 홀스턴을 비판했다. 세계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는 그에 대한 처벌과 추방, 입국금지를 촉구했다. 미미 베케치 PETA 고문은 "악어는 다른 토종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스트레스에 민감한 개체다. 인플루언서가 때리고 거칠게 다룰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1969년 이후 악어 공격으로 사람이 숨진 사례가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여성 인플루언서 샘 존스가 호주에만 사는 보호 대상인 유대류 동물 웜뱃 새끼를 붙잡는 영상을 올렸다가 호주에서 엄청난 비난 여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까지 나서 존스를 비판하고 호주 당국이 향후 그의 입국을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존스는 호주를 떠났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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