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숨어 배 타고 제주 빠져나가
추적 수사로 충북 청주시에서 검거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 중 잡히지 않았던 1명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됐다. 이로써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추적 수사 중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소재지를 파악해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A씨를 제주로 압송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화물선에 적재한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한국인 남성도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제주항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장쑤성에서 6명 태우고 출발
이들의 밀입국 사실은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 '미상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 고무보트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승선원은 없었으며, 보트에는 90마력 선외기와 전동추진기가 탑재돼 있었다. 또 고무보트에 유류통 20ℓ(초록색) 9개, 55ℓ ·25ℓ(빨간색) 각 1개 등 대량의 유류가 적재된 것이 확인돼 장거리 항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고무보트는 현장 조사 이후 인양됐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남성 4명·여성 1명)은 앞서 검거됐으며, 제주에서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조력자 2명도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밀입국한 후 뿔뿔이 흩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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