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영비법 개정안 발의
극장 상영 후 최대 6개월 유예 의무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에 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타격을 입은 극장가를 보호하기 위해 '홀드백(Hold-back)'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12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과 OTT·IPTV 등 다른 매체 공개 사이의 유예 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배급사와 플랫폼 간 계약으로 정해져 왔다. 예술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IPTV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통상 6개월~1년 정도가 유지됐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기간은 급격히 짧아졌다. 한국영화 대작들도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에 평균 4개월 이내로 공개됐고, '범죄도시 4'처럼 개봉 한 달 만에 서비스된 작품도 있었다.
이에 영화계는 개봉 뒤 한두 달만 기다리면 추가 비용 없이 집에서 볼 수 있어 극장 관객이 급감했고, 제작 환경까지 위축됐다고 호소해왔다.
임 의원은 "홀드백은 OTT와 극장, 제작사가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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