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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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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의원 "지자체 차원 중대재해대책 마련"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광주 남구의회 제공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광주 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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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대 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 남구의회는 노소영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부문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소관 사업장과 시설의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발생 사전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 예산 확보 ▲중대시민재해 중점 관리 대상 지정 ▲자문단 구성 사항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방안 마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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