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12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 조직 유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부처 개편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후속 입법도 필요하지만, 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에서 각각 9개와 2개의 후속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문 수석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나 기재위원회 관련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은 사실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도 발목을 잡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후속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최종결렬된 바 있다. 앞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을 논의했다. 여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기존 안보다 완화하는 한편, 야당은 금감위 설치법을 협조하기로 협의를 봤지만, 민주당 강경파에 의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금감위 설치법에 대한 협조 역시 없던 일이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처리까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최장 33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백 기간에 대해 문 수석은 "지도부가 야당 상임위원장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이후의 일을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 주도 안을 만들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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