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차, 국민 90%에 10만원
중위소득 230% 기준
고액자산가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 대상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 제외
4인 가구, 소득 1억7300만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연소득 약 1억7300만원 이하인 경우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때와는 달리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 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0%)보다 지급 기준은 완화됐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1년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은 국민께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이 보완돼 10%를 높여 고소득층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90%로 정했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9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차처럼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후 소득기준 적용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1주택자, 연 2% 이자율의 예금 10억원 보유 가구,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10억원을 투자한 가구 등이 해당한다.
소득 하위 90% 선정 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한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30% 이하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건보료 합산액 기준은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이하다.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억7300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은 22만원으로 같고 ▲2인 31만원 ▲3인 39만원 ▲4인 50만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는 ▲2인 3만원 ▲3인 42만원 ▲4인 52만원 등이다.
특히 1인 가구나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이 설정됐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다른 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타 가구에 비해 대상자로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보정했다.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연소득 7500만원(직장가입자) 수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다.
지난 1차와 대비해 2차 지급부터는 사용처도 일부 확대된다.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부터 지역 생활협동조합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지역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알아볼 수도 있다.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18일 이후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바뀌어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건보료 자격
2차 지급 대상 선정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6월18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보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가 '부모'인 경우 다른 가구로 보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학 생활로 한국 건강보험 자격을 중지한 재외국민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이다.
1차 98.7% 신청…"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
이날 오후 6시부로 소비쿠폰 1차 지급은 마감된다. 전날 자정 기준 지급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98.7%)을 넘어선 기록이다. 지급액은 총 9조634억원이다.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 사례는 지난 5일까지 총 79건이었다. ▲개인 간 거래 17건 ▲허위거래(깡) 3건 ▲위장 가맹점 58건 등이다. 신고 이후 조치는 진행 중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한 뒤 8월에는 111.4로 올랐다. 또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반등한 뒤 이번 달 올해 최고치(88.3)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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