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사업화 평가 항목에 '환경' 추가
사업화자금 자부담 비율 50% 낮춰
재도전특별자금 창업 첫해 지급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사업자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선별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번째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폐업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 소상공인이 취업 전 우울감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도입해 심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의 선별 기준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재기사업화 평가항목(기존 사업계획·대표자 역량 등)에 주변 과밀 정도 등의 경쟁 환경을 추가한다. 재창업 지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성과에 실제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를 반영해 상위권에는 활동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권은 참여를 제한해 우수한 전문가가 지속해서 유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돌아간다. 재기사업화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다. 또 사업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지원이 가능했던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을 재기사업화 과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이 창업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3년 이상 성실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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