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마트·음식점 등 30곳 대상
전북 정읍시가 오는 17~19일 3일간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조기·명태·오징어·굴비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벼운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구역에는 표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원산지 표시 인식을 강화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성실한 생산자를 함께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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