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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 갈래" 구금 한국인 중 美 잔류 택한 1명…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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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잔류' 1명은 영주권 신청자
구금 상태서 법적절차 진행할듯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17명 가운데 단 한 명이 귀국 대신 미국 잔류를 선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17명(남성 307명, 여성 10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날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가족이 현지 거주 중이라 잔류 선택…소송 가능성도 고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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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다르고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ICE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물론 보석 등 구금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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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전세기에 탑승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호송차가 따라붙는 버스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버스에는 미국 당국 관계자들이 동승하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숙소에서 짐을 챙길 시간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기업 측에서 이런 부분은 챙긴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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