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차담회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차담회'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사적 모임을 '국가원수 방문'에 준하는 주요 행사로 오인하게 만들어 종묘 관리를 맡은 기관 행정을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휴관일이었던 지난해 9월3일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종묘 망묘루를 개인적으로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국가유산청 산하 궁능유적본부 허가를 얻어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주체는 궁능유적본부다. 종묘도 궁능유적본부장 허가가 있어야 쓸 수 있다.다만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이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외부에 보낸 법률 자문 질의서에 "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행사장소 협조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고,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원수가 참여하지 않은 김 여사 주관 행사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허가한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되나"라고 질의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저희한테 와서 업무 협의를 할 때도 그 행사 공식 명칭은 없었고 그냥 김건희 여사 차담회 이런 용어를 썼다"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궁능유적본부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누가 참석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행사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망묘루를 사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또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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