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분 만큼 가구 증가 허용
사실상 20% 가구수 늘리는 효과
까다로운 안전성 규정 걸림돌
안전검토 심의자 책임 과도해
정부가 앞으로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구를 분할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 기준과 소유주 동의 문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에도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주택을 2가구 이상으로 나눠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분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만 가구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가구 수 증가 한도가 15%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20%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기존 1000가구에서 15%를 늘린 1150가구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형평형 분할로 생겨난 일반분양분 50가구(5%)를 더해 최대 12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 분양을 통해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면 소형 평형 소유주들의 분담금도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기존보다 나아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대형평형 1가구가 소형가구 2가구로 나눌 수 있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가구 수에 제한(15% 이내)이 있어, 1+1 분양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소형 평형 소유주들은 대형주택만 가구 수만 늘어나는 혜택을 본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1+1 분양을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 기반이 약해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법상 과도한 구조 심의 규정과 설계상 한계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을 택할 조합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층에 대형 주택 1개로 구성된 아파트 한 동을 소형주택 2개로 나눠 리모델링할 경우 한 동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 1+1 리모델링에 동의한 특정 층만 두 가구로 분리할 경우 층마다 전이되는 하중이 달라져 구조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한 동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수가 1+1 리모델링에 동의해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주택법상 아파트 한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1+1 리모델링을 위해, 다시 대형평형이 배치된 동의 거주민의 100% 동의를 구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한 개 층만 가구 수를 분할하다 보면 각 층간 구조가 통일되지 못하고 난립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소유주간 이해관계가 제각기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1 리모델링로 인해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자 처벌 기준이 무거워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법은 기술검토 심의자가 구조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기술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그러나 검토위원에게까지 설계 기준 준수 여부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토 의무는 강화됐는데 벌칙은 과중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안전 심의 규정하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할 때 1+1 리모델링을 택할 사업장이 많을지 의문"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확대를 하려면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 규제 완화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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