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9개 단체 성명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대통령 메시지 "긍정적"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 현업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논란을 지목해 "지금의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주고 있다"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발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 현업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하되 나쁜 의도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과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것만 대상으로 하고, 언론만 타깃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배상하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와 고의는 구분돼야 한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볼 때 중대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일부러가 아니라면 징벌적 배상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지금껏 논의돼왔던 법안 개정의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 및 언론 현업단체들과 깊이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됐던 권력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배 문제와 '고의 추정 요건'에 대한 언론 현장의 우려도 여전하다"며 "극히 소수인 '특정 집단'의 문제로 인해 전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9개 단체 명의로 발표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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