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씨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함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다.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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