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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간·인력 확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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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안 무산…원안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
국수본·군검사 지휘권 배제 등 수정안에 담겨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1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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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표결에 앞서 권성동 체포 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각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기간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수정안을 통해 특검수사 기간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특검의 수사 지휘권은 배제하기로 했다. 군검사 지휘권 배제와 내란 재판 조건부 생중계도 수정안에 담겼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수사 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인력 충원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전날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은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정면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는 "여야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 의총과 최고위를 통해서 수정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사과한다"며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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