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상법 개정안에 "기업 옥죄기 아냐"
재계는 "이미 부작용 현실화"
"일방에 치우쳐 균형 상실…기업 성장 막아"
보완입법 언급 없어…"배임죄 개선 등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쳐지고 3차까지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지만, 재계에선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진으로 대표되는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란 아우성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재계 관계자들 대다수는 이날 TV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접했다. 최고 통수권자의 발언에 입장 내기를 껄끄러워했지만, 대부분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감을 다소 보였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미 일부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이 연대한 '행동 플랫폼'들에 위협받고 일부 이사들은 소송리스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등 옥죄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상법 개정안은 일방(소액주주)으로 치우친 경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배주주의 비율은 많아 봐야 20~30%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은 크다"고 한 말에 대해 든 반기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신장해 최대주주 등과 대항하도록 만들려다 힘과 견제,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 자충수가 됐다는 취지다.
1, 2차에 걸쳐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소액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기업의 중대 현안들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닌, 주주까지 확대해 주주가 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3%룰', '집중투표제'를 통해 자기 세력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현안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발목 잡히고 속도가 중요한 글로벌 경영에서도 빠른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상법 개정이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한 이 대통령과 대립을 이루는 발언이다.
재계는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국면에서 여당이 약속했던 '보완입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비록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를 위시해 기업들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줬다면 더욱 확실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우리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것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균형"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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