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 자격증 취소'를 11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이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8월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9월 11일자로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이러한 처분 결과는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도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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