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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무슨 위헌?…입법권 통한 국민의지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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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위헌 논란 일축
사법부 독립도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
"입법권 통한 국민 의지 존중해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법부 등을 통해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무슨 위헌인가"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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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등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사법부의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라며 "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재판특별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는 "그게 어떻게 위헌인가. 그런 식으로 논쟁해서는 안 된다"며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 심문한다는 것이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내용이 있다. 법에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를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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