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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가디언 "美이민당국, 합법 비자 韓직원도 체포…자진출국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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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내부 문건 입수
이민변호사도 "명백한 불법행위"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유효한 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구금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이 확보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민국 관리들은 공장 습격 당시 체포돼 구금 시설로 이송된 사람 중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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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에는 이 직원이 유효한 B1/B2 비자로 올해 6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한국 기업 SFA의 계약직으로 HL-GA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명시돼있다.

이민 당국은 그가 비자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애틀랜타 지역 사무소장은 그를 자진 출국자로 분류하도록 지시했고, 이 직원은 B1/B2 비자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자진 출국을 수락했다.


이는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전원이 불법 취업을 하거나 비자를 위반했다는 미국 이민 당국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조지아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법적으로 구금할 수 없는 사람을 구금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미국에서는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기관 관계자도 가디언에 이번 체포가 불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직원 외에도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이 구금됐는지, 실제 불법으로 일했다고 지목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기관 관계자는 이민 당국은 체포된 사람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합법적 신분을 가진 많은 이들도 자진 출국을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이들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추방할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체포 자체가 불법이며, 체포 건수를 부풀리거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E의 상위 기관인 미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가디언에 "해당 인물은 B1/B2 비자를 갖고 무단 취업을 했음을 인정했다"며 "자진 출국이 제안됐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건 내용과 정반대인 답변에 가디언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DHS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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