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18억원 공제 공약, 이번에 개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반적 상속세 낮추기는 동의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와 관련된 질문에 "입장이 변화된 건 없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상속세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올라갔는데 (공제는) 아주 오래전에 설정했다"며 "아마 28년 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고 일괄공제도 5억원이다.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을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서울 평균 집값 한 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며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게 그때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30% 추가 하락 경고…바닥인줄 알았는데 지하실 ...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 이거는 고쳐야 한다"며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