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반적 상속세 낮추기는 동의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와 관련된 질문에 "입장이 변화된 건 없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상속세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올라갔는데 (공제는) 아주 오래전에 설정했다"며 "아마 28년 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고 일괄공제도 5억원이다.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을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서울 평균 집값 한 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며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게 그때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 이거는 고쳐야 한다"며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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