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유튜브 등에서의 가짜뉴스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징벌배상 책임을 언론에만 물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가짜뉴스를 예로 들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끈 다음 광고를 받고 조회 수를 올리면서 돈 버는 애들이 있지 않나"며 "그걸 가만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기업)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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