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자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유형이 세분화되고 가입 경로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해졌다.
먼저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된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된다.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의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다소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수수료 공시도 강화됐다. 사업자별로 대면·비대면 가입 경로에 따른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이 구분돼 공개된다. 최근 비대면 IRP 가입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오랜 기간 함께할 자산인 만큼 수익률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고, 필요할 경우 '실물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유리한 사업자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가입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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