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영양수준·식품위생 향상"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영양수준과 식품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용어 현행화 ▲기금 조성 및 용도 상위법 반영 ▲위원회 전문가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식품위생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영업자 지원과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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