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종인 "조국, 수감돼 나서기 어려웠다는 건 변명…성비위 사건에 상당한 타격"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조국, 당연히 당 대표로 나설 것" 전망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위헌 우려 드러내기도

최근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으로 얼룩진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조 원장이 '수감 생활 중이라 역할이 없었다'고 한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김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원장이 성 비위 사건 당시의 처신으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선 "국민 수준을 제대로 생각하고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국민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라"며 "국민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역행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 조 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당연히 확정되리라고 본다"며 "조국혁신당은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당이고 조국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이 "수감 생활 중이라 나서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곤, "그건 그 사람의 개인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거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이번 일로 (조 원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곧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다시 또 당 대표로 취임할 것"이라며 "조국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건 조 원장이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李 취임 100일에 "특별히 평가할 것 없다"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청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원본보기 아이콘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자체가 그렇게 나빴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활용한 것"이라면서 "어떤 제도가 나빠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다 집권한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다가 보니까 전부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 생기고 공소청이 생겨도 집권자가 옛날 집권자처럼 똑같이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찬가지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조직안의) 인간들을 활용한 권력 권력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헌법 속에 분명 검찰과 검찰청이란 단어가 있다"면서 "만약 위헌 결정이 나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두고는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실수한 것이 별로 없다"면서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건 무리"라고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