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절차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
강유정 대변인 "국정 공백 둘 수 없어 이틀 기간 두고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난 8일로 종료됐음에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으나 더는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의 기간을 두고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