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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 1억7000여만원, 청구 안해…SKT·LG유플도 방지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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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신규 초소형 기지국 망 접속 전면 제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개보위 별도 조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 중 배석한 KT관계자들이 메모를 하고 있다. 2025.9.10 조용준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 중 배석한 KT관계자들이 메모를 하고 있다. 2025.9.1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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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KT 고객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총 278건, 1억7000여만원 규모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KT가 피해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른 통신사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KT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KT 망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가상 기지국)의 접속 정황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KT는 지난 5일 새벽부터 이상 신호 패턴을 차단했지만 당시에는 스미싱 감염으로 오인해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통화기록을 추가 분석해 지난 8일 오후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확인, 같은 날 저녁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로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즉시 KT 전 기지국을 조사하도록 했고, 지난 9일 KT는 불법 기지국이 추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어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점검을 요구했으며, 두 회사는 10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KT가 자체 집계한 고객센터 민원 건수는 177건·7782만원이다. 민원 외에도 여기에 전체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파악한 피해를 합산하면 278건·1억70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KT는 이 금액을 전액 미청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타 통신사에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같은 조치를 적용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장비를 통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KT가 파악한 이상 트래픽 정보도 SKT와 LG유플러스에 공유해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기지국 외에 다른 수법을 통한 침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류 차관은 "최근 통신사 대상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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