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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②쉽지않은 부실자산 매각, 정상여신도 충당금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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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PF익스포져 43조5000억원
2023년 말보다 15.2조 감소
정리 대상 여신 아직 남아있으며
관련 건전성 수치도 나빠지고 있어
정상채권이어도 부실 평가받은 사업장
매각이나 경공매 어려워 충당금 적립까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회수 어려움도

편집자주상호금융기관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협동조합을 꾸려 조합원의 이익을 취하는 곳일까. 각 상호금융기관을 규율하는 법 1조를 보면 기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상호금융기관은 상부상조와 공동유대 정신에 따라 지역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보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상호금융은 서민·지역금융이라는 의무를 지키기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만 그 배경에는 시장 상황뿐 아니라 정부의 잘못 설계된 규제도 있었다. 2015년 이후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는 기업대출 쏠림을 부추겼고, 이는 곧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기획에서 상호금융을 옥죄는 규제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짚어본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이 정체성을 되찾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발 빠른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빠른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위해선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올해 1분기 기준 43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2조6000억원, 2023년 말(58조7000억원) 대비 15조2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PF 사업장 정리 속도는 느리다. 지난해 9월 평가에서 정리 및 재구조화 대상 여신은 23조9000억원이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9조1000억원만 처리돼 14조8000억원이 남아 있다.



[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②쉽지않은 부실자산 매각, 정상여신도 충당금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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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으로 좁혀보면 건전성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말 5.33%에서 올해 1분기 26.7%로 급등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권을 제외한 업권들은 일정 비율을 유지하다 올해 3월에만 증가(은행·증권·여전·보험)하거나 꾸준히 감소세(저축은행)에 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6월 16.17%, 9월 21.28%, 12월 20.41%로 이미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올 들어 더 치솟았다. 자본비율도 낮다. 업권별 최저 규제비율은 충족했지만 타업권(증권 818.5%·은행 16.5% 등)에 비해 낮은 7.9%를 기록했다.


정상채권인데 사업성평가는 부실…매각·경공매 불가하고 충당금 쌓아야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 업권에선 현행 사업성평가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면서도 일부 규제로 인해 부실 사업장 정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금융사는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개선된 평가기준에 따라 분기별 상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성평가 분류 체계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총 네 가지다. 유의와 부실우려로 평가된 사업장은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정리 및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방법은 경공매와 부실채권(NPL) 매각 두 가지다.

문제는 유의 및 부실우려를 받은 사업장 중 일부는 기한이익 상실 채권이 아닌 정상채권인 경우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채권자가 만기 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기한이익 상실 채권의 경우 회수보다 매각을 통한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한이익 상실 채권이 돼야 부실채권 명목으로 매각을 하거나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나 매각을 할 수 없어 정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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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업장 채권은 고정이하여신이 아니지만,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대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정상 및 요주의 채권이어도 사업성평가에서 유의와 부실우려를 받았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지면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올해 말부터 130%까지 상향된다. 이미 지난해 6월 110%, 올해 7월부터는 120%로 상향됐다.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 하면 그만큼 장점도 있지만 긴박하게 올리면 오히려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대출이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동산 대출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업권 사정까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출규제로 자금 회수 단계에서 막힌 사업장 정리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이 경공매나 NPL 매각 등 단계로 넘어가도 대출규제 때문에 최종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공매에 넘어가 낙찰받은 후 낙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NPL이 상호금융 자회사를 통해 매각된 후 사업장이 경공매 통해 팔려 자금이 회수돼야 NPL이 실질적으로 정리가 된다. 마지막 단계인 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장을 낙찰받거나 공매받은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자본으로 온전히 사업장을 사들일 수 없어 경락잔금대출(경매에서 낙찰된 건물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해당 대출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물건 자체가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속하다 보니 상호금융권에선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비율 규제 때문에 제대로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현재 부동산 대출과 건설업 대출이 각각 총대출의 30%, 두 업종 합계는 50% 범위에서 제한된다.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도 상호금융의 경우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한 가지만 있었으며 비슷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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