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승인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전직 은행 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B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대가로 총 57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대출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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