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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어쩌려고"…무인매장 전기도둑에 누리꾼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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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허점을 노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번 사건은 무인 매장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무인 매장 운영자들은 평소 감시 모니터링 강화와 전기 사용량 기록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번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인 매장에서 대용량 장치를 몰래 충전하고 갔다는 '전기 도둑'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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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기 사용, 절도죄에 해당
화재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허점을 노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엔 매장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전기를 훔쳐 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한 무인 매장 운영자가 직접 목격한 이 사건은 누리꾼 사이에서도 무인 매장의 안전 문제와 함께 많은 공분을 일으켰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게 냉장고 옆에 코드가 연결된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놓여 있다. 왼쪽에 세워져 있는 물건은 배터리, 오른쪽 물건은 인버터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게 냉장고 옆에 코드가 연결된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놓여 있다. 왼쪽에 세워져 있는 물건은 배터리, 오른쪽 물건은 인버터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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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매장 전기 도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게 냉장고 옆에 코드가 연결된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놓여 있다. 왼쪽에 세워져 있는 물건은 배터리, 오른쪽 물건은 인버터로 추정된다. 이는 보통 전기 스쿠터나 캠핑카 등에서 쓰는 장비들이다.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새벽 가게에 일이 있어 와보니, 누군가 저희 매장에서 배터리로 보이는 물건을 충전하고 있었다"면서 "사람이 없는 무인매장이라는 걸 알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건 가져가서 자수 받아내라", "전기 절도로 신고해라", "전기를 훔쳐 가는 것도 문제지만, 배터리 발열로 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번 사건은 무인 매장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무인 매장 운영자들은 평소 감시 모니터링 강화와 전기 사용량 기록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번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무인 매장에서 대용량 장치를 몰래 충전하고 갔다는 '전기 도둑'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공사 장비를 충전하던 중 차단기가 내려가, 가게 아이스크림이 전부 녹아 결국 폐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타인의 매장에서 허락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는 형법 제 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한다. 전기 또한 재산이기 때문으로, 관련 법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에 무인 매장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에 무인 매장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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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실제 사용된 전기요금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설비 손상 수리비나 화재 등 추가 피해로 인한 손해액 모두 포함되며, 폐쇄회로(CC)TV 영상, 전기 사용량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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