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제2 티메프' 막는다…금감원, PG사 정산금 60% 외부관리 가이드도입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들은 정산금 증 60%를 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제2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 정산자금을 안전히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2 티메프' 막는다…금감원, PG사 정산금 60% 외부관리 가이드도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10일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시행 전 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3일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PG사 184곳에 적용된다. PG사 전산 개발,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연말까지 부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PG사 정산자금 외부 위탁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로 올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바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감원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현장에서 제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정산자금 산정→외부관리→지급 전 과정을 규율한다. 우선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등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토록 했다.


외부 위탁관리 비율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으로 정했다.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만 외부 관리해야 한다. 부족한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PG사 파산, 회생개시 등 유사시에는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토록 한다.


PG사는 PG 계약 체결 시 외부관리 방식, 정산자금관리기관 정보 및 지급 사유·절차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시 판매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차질 없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외부 관리하고,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