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침입·언론인 폭행 가담자 4명 실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침입·언론인 폭행 가담자 4명 실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4), 제모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거나, 카메라 배터리를 빼앗고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언론인은 2주간 상해를 입거나, 카메라 메모리·배터리를 빼앗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원 내부로 침입하지는 않은 점 등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8)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5)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건물에 침입하고 대치 중이던 경찰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다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현관 앞까지 침입해 깨진 타일을 법원 유리창에 던져 손괴를 시도한 혐의 등이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행임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