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4), 제모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거나, 카메라 배터리를 빼앗고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언론인은 2주간 상해를 입거나, 카메라 메모리·배터리를 빼앗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원 내부로 침입하지는 않은 점 등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8)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5)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건물에 침입하고 대치 중이던 경찰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다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현관 앞까지 침입해 깨진 타일을 법원 유리창에 던져 손괴를 시도한 혐의 등이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행임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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