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홀수해 출생자, 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연 1회 치석 제거 건강보험 혜택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까지 잊지 말고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치석 제거 혜택도 이용해 달라고 10일 안내했다.


"홀수해 출생자, 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 해 출생자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 대상이다.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암(내시경 또는 조영검사), 50세 이상은 1년마다 대장암(분변잠혈검사 후 필요 시 내시경) 등 나이와 성별에 맞는 6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암) 검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일부 암 검진 본인 부담 10% 적용) 검진 대상자들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연중 1회 치석 제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의원급 기준 본인부담금 30%)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2025년 혜택은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가 필요하다며 올해가 가기 전 치과 병·의원을 내원해 치석 제거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과 치석 제거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라며 "제때 하지 않으면 더 큰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연말엔 검진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미리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