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로 인해 전망대 위에 발디딜 곳 없어
민폐 캠퍼에 누리꾼 비판도 이어져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정상 전망대에서 캠핑족이 데크 위에 텐트 여러 개를 펴놓는 등 자리를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 차지한 민폐 캠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A씨는 "일요일 아침 6시 20분 대룡산 전망대 데크 모습이다. 오토 캠핑장을 방불케 한다"고 적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데크 위에 텐트 여러 개가 발 디딜 곳 없이 펼쳐져 있다. 안에 사람이 있는 듯 텐트 지퍼도 끝까지 잠겨 있는 모습이다.
A씨는 "매너 있는 백패커들은 그래도 일출 전에 철수를 마치는데 이분들은 임도로 차 타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캠(오토 캠핑장) 모드로 푹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누리꾼은 "데크는 등산객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 텐트 치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밤에야 인적이 드무니 그럴 수 있어도 새벽에는 철수해야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산 정상부 데크에 텐트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부 캠퍼들이 서산 팔봉산 안전 데크에 텐트가 잇따라 설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데크를 점령한 텐트와 캠퍼들에게 분개한 한 남성이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데크 위에 텐트 여러 개가 발 디딜 곳 없이 펼쳐져 있다. 안에 사람이 있는 듯 텐트 지퍼도 끝까지 잠겨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도·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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