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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147만명에…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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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147만명에…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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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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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에서는 국세청은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을 새로 구축해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더한 총 147만명(총 환급금 1985억원)이다.

이번 안내는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해 별도로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선 ARS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해 전화 한 통으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0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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