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예기간에도 무고라 주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씨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고소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게시물을 그대로 두고 무고라고 주장해 무조건 형사 고소했다"며 합의는 없다(합의 X)고 밝혔다. 사진 속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죄명으로 기재돼 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제 게시물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고, 제가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재산권과 인격권이 침해됐으므로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 2500만원과 법정이자 7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이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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