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제21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성과금·격려금은 450% + 1580만원과 주식 30주(보통주 10주·우선주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등에 합의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고 고정OT를 1% 인상키로 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정년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자는 요구였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각 직군·계층·세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안건에 매몰되기보다 전체 직원들의 공통된 의제인 직원 노고에 대한 성과 보상에 집중해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자"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 제시안을 거부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2일 오후 교섭에서 사측이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금 400%+140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 내용을 담은 2차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조합원의 성과에 비해 부족하다며 파업을 결정했다. 지난 3일과 4일은 각각 2시간씩, 5일은 4시간 파업을 단행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