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 이자 3억9000만원 채무자에 돌려줘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상반기 1억7200만원(100건)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된 3억8600만원(74건)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 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의 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는 불법사금융 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채무 감면 및 초과 지급 이자에 대한 반환을 돕는다.
협회는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자 445명을 대상으로 총 3022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 이자율은 567%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과 평균 대출기간은 각각 2300만원, 60일이었다.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피해뿐 아니라 제도권 대부업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취약계층의 역선택을 초래한다"며 "협회는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해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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