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농가만 지원… 1만2000 농가 권리 박탈
충남 논산시가 추진한 2024년 원예특작 보조금 사업을 두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1만6000여 농가 가운데 3754농가만 지원을 받고, 1만2000농가는 신청조차 못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논산시의회 서원의원은 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 단체 사전 지정, 공모·심의 생략 등은 모두 법령 위반"이라며 "농민의 권리를 빼앗은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법, 부정청탁 금지법, 공무원·의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하며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공모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계획서에는 특정 단체와 금액이 사전에 명시돼 있었고, 도의원 확인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같은 방식의 보조금 편법 집행이 적발돼 징계·수사의뢰까지 내려졌다"며 "논산시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공고·고시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왜 이 사업만 예외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1만2000여 농가는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만 담아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민이 정말 알고 싶은 건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왜 농민 다수가 배제됐는지"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저는 끝까지 농민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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