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 등 해외직구 제품이 관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8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해 온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종(전체의 35.2%)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을 함유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 다수가 포함됐다.
건강식품은 근육 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 17종(48.6%)에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량 확인됐다. 이들 물질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원료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 호르몬 등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섬유제품과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했을 때는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랄레이트계 가소제·카드뮴·납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제품군별로는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한 카드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납 성분이 나왔다.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했을 때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생식기능 및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서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국제 암 연구소 지정)로 분류되며, 납은 중독됐을 때 신장계·중추신경계·소화계·생식계 등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관세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건강식품, 어린이제품 등의 판매 페이지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하는 한편 유해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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