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민간시설 무장애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장애체험 프로그램·인식 개선 사업 추진
건축물 인증·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광주 광산구가 모든 시민이 차별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9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전날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무장애 도시'는 이동 약자(장애인·어르신·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시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도시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조성한 도시를 뜻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를 인권 도시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민간시설이 무장애 시설을 개선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장애 체험 프로그램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장애 건축물 인증 취득 지원과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며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 요소를 찾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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