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박대성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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