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발행…1인당 50만원 한도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추석을 앞둔 이달 18일 오후 4시 총 14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로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발행은 기존보다 2%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시 즉시 적용되는 7% 선할인과 익월 20일 전월 사용금액의 5%를 서울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환급(페이백)을 합쳐 최대 1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병·의원 등 2만1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연말 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구민들의 체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 많은 구민이 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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