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형사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으로 해소하고자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발생한 교원과 학생 또는 보호자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거나 사법화로 이어지는 걸 막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88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은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사건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분리 조치, 대체 교사 투입 등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사건 종료 후에도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 고발 등 법령과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당사자들이 교육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갈등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갈등, 민원 발생 시 사안 파악, 당사자 면담, 양측 당사자 조정 참여 확인, 학교장 중심 조정을 거쳐 관계 회복을 이룬다.
학교장 중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땐 갈등조정전문가가 나서 조정하거나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한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갈등조정전문가 채용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지침 제작 및 보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교육공동체 설명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6월께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교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존중, 신뢰,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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