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정치검사가 70년 검찰청 폐지 이끌어"
"검찰은 헌법기관 아닌 법률기관, 위헌 아냐"
검찰동우회, '1948년 제헌 헌법'언급하며 반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70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로 몰아넣었다"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방 후 70여년을 이어온 검사 시대가 끝나는 모양"이라며 "해방 후 오제도 검사를 중심으로 좌익 척결의 선봉장이었던 검찰은 범죄 척결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정치에 물들면서 변질됐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보수 궤멸에 앞장서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점을 찍은 뒤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집권하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남긴 폐해가 결국 70여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로 이어졌다"며 "검사를 천직으로 여기던 후배들이 안쓰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에 위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홍 전 시장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며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퇴직 검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해체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구성원의 과오 때문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검찰청을 단순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1948년 제헌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검찰청과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헌법적 기관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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