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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인천공항, 이의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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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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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 적정 임대료라고 밝힌 강제조정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보냈다. 이는 신라면세점이 써낸 객당임대료(8987원)보다 2270원 낮은 6717원 수준이다.


공사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7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료 감면은 당시 같이 경쟁했던 (면세점)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있다"며 "인위적인 조정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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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라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 2주 동안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철수를 결정하면 각각 1900억원의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철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공사는 이 6개월간 신규 사업자 공고부터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두 면세점은 추후 입찰공고에 재입찰할 때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찰공고를 낸 날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입점업체 사업수행 신뢰도를 점수로 매겨 정성평가(5점)로 반영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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