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A씨가 떨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태였다.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놀라 베란다로 피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0돈 200만원 더 싸대" 관광·골프치러 가더니 금...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무도 오지않는 5호실의 적막…'가족도 거부' 세상에 없던 듯 외롭게 갔다[2025 무연고사 리포트④]](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13564467250_1766465803.png)









![[르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411066348_1766451035.jpg)


![[산업의 맥]CE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14465674261A.jpg)
![[기자수첩]수장 없이 연 해수부 부산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9320309473A.jpg)
![[시시비비]기부 쏟아지는 연말, 기업 더 따뜻해지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30852023015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