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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에 관통 당한 고양이 돌아다녀요"…활 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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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모종 밟아 화나서 활 쐈다"
남양주시, 구조 나섰으나 고양이는 실종

고양이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양이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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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목격자 신고에 따르면, 고양이는 몸통을 화살이 관통한 채 거리를 떠돌았다. 평소 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은 "약 7년간 보살폈는데 화살에 맞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과녁 사용 여부를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농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기계식 활 '컴파운드 보우' 1정을 확보했다. 이 활은 국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도 구매·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다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목격자의 자택 주변에 포획 틀을 설치했으나, 고양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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